"김봉현 평소 언행, 신뢰가 가지 않았다"
입력: 2020.11.14 00:00 / 수정: 2020.11.14 07:41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회장의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임영무 기자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회장의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임영무 기자

수원여객 인수한 투자사 대표 주장…김봉현 측 "이율배반" 반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라임에서 돈을 빌려 수원여객을 인수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김봉현 전 회장은 신뢰가 가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수원여객을 인수했던 스트라이커캐피탈매니지먼트(스트라이커) 대표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스트라이커는 2018년 3월 라임에서 약 270억원을 빌려 수원여객을 인수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수원여객 전 재무이사 김모 씨 등과 공모해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자금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수원여객 측은 김 전 회장과 김 씨를 고소했다.

이날 증인석에 앉은 A씨는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해 "평소 행동과 언행을 보면 신뢰가 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스트라이커는 2018년 김봉현 전 회장과 함께 칸서스자산운용 인수를 추진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인수 성사를 위해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투자를 요청했다. A씨는 김봉현 전 회장에게 칸서스를 인수하는데 공제조합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A씨에게 "평소 피고인에 대해 신뢰도 하지 않았고,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왜 피고인에게 공제조합의 이름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냐"며 "이율배반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펀드 자금을 모으는 일은 힘들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며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김 전 회장의 말이) 사실일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라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실제 이상호 전 위원장의 동생에게 5천6백만원을 건넸다. 공제조합 실무진의 거절로 실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투자 청탁 명목으로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이 전 위원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오후에는 이상호 전 위원장의 재판과 김봉현 전 회장의 재판이 같이 진행됐다. /이상호 전 위원장 페이스북
오후에는 이상호 전 위원장의 재판과 김봉현 전 회장의 재판이 같이 진행됐다. /이상호 전 위원장 페이스북

이날 오후에는 이상호 전 위원장, 김봉현 전 회장의 재판이 같이 진행됐다. 김봉현 전 회장의 수행비서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김 전 회장의 지시로 이상호 전 위원장의 동생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B씨의 명의를 빌려 증권계좌를 개설했다. B씨는 "김 전 회장이 시킨대로 계좌를 개설한 것 말고는 없다. 퇴사하고 계좌는 바로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상호 전 위원장 동생의 계좌에 반대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김 전 회장의 지시로 반대매매가 이뤄질 예정인지,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알아보기도 했다. B씨는 김 전 회장이 자신에게 돈을 주면 그대로 이 전 위원장의 동생에게 송금했다. 다만 왜 반대매매를 막으려고 했는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재판에서 이 전 위원장 동생에게 돈을 건냈지만 도의적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위원장의 동생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샀다가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인간적인 도리로 줬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계좌에 돈을 넣고 반대매매로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줬다는 게 김봉현 전 회장과 이상호 전 위원장의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 돈이 배임수재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본다.

이날 김 전 회장 측은 연이은 법무부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비롯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구속 이후에 66회에 이르는 검찰 조사가 있었고, 근래에 법무부와 검찰의 조사로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극도인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공판 일정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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