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울시 제소에 재산세 환급 못 해…승소할 것"
  • 이헌일 기자
  • 입력: 2020.11.12 15:36 / 수정: 2020.11.12 15:36
서울시가 대법원에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안을 제소한 것을 두고 서초구가 대법원에서 반드시 승소해 재산세를 환급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 제공
서울시가 대법원에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안을 제소한 것을 두고 서초구가 "대법원에서 반드시 승소해 재산세를 환급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 제공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대법원에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안을 제소한 것을 두고 서초구가 "대법원에서 반드시 승소해 재산세를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의 집행정지신청으로 구민들에게 당장 재산세를 환급해 드리지 못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구가 공포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접수했다.

이 조례안은 1가구 1주택자 9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재산세 가운데 구세분인 50%를 감경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그런데 시는 구가 탄력세율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지방세법 상 과세표준을 벗어나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위법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반면 구는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재산세 감경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는 이번 입장문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라며 "그런데 시가 자치구에 전례 없는 방식의 조치를 취하면서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지방자치를 선도해야 할 시가 스스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부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소송과정에서 서초구 조례안의 적법성을 밝히고 반드시 승소해 훼손된 지방자치권을 회복할 것"이라며 "우리 구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의 구민들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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