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집밖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입력: 2020.11.12 11:00 / 수정: 2020.11.12 11:00
13일부터 개인적인 공간을 제외한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이 마스크를 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이덕인 기자
13일부터 개인적인 공간을 제외한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이 마스크를 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이덕인 기자

'턱스크' '입스크'도 부과 대상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13일부터 개인적인 공간을 제외한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 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용되는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 등이고, 망사‧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른바 '턱스크', '입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입과 코가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한다.

다만 집과 같은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서는 의무가 아니고, 식사나 음료를 섭취할 때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밖에 △검진‧수술‧치료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촬영 △수어통역 △시합 중인 운동선수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가 예식을 할 때 등도 예외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처벌의 목적보다는 시민들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단속 시 즉시 처벌보다는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단속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해 27일까지 2주 동안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한다. 첫날인 13일 오전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벌인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마스크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백신"이라며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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