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킹까지 규제하는 학교…생활평점제 인권침해 논란
입력: 2020.11.11 10:49 / 수정: 2020.11.11 10:49
서울 다수 학교들이 학생들의 가방, 스타킹 색까지 벌점으로 규제해 인권침해 요소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5월22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서울 다수 학교들이 학생들의 가방, 스타킹 색까지 벌점으로 규제해 인권침해 요소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5월22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동현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학생생활평점제 지적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 다수 학교들이 학생들의 가방, 스타킹 색까지 벌점으로 규제해 인권침해 요소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동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1)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수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생생활평점제에 인권침해 우려가 담긴 벌점 항목이 상당하다"며 "학생 생활지도에 다른 대체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으로 서울 중·고등학교 711곳 중 77.8%인 553곳이 생활평점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체벌 대신 상·벌점을 통해 학생을 계도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9년 도입됐다.

이 의원은 "일과 중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이 벌점 항목에 포함된 학교들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가방 형태, 운동화 형태, 외투 형태까지 규정해 벌점으로 규제하는 학교들이 있다"며 "심지어 모 여고는 스타킹 색깔까지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현재 여중·여고의 경우 치마 길이, 스타킹 색깔, 장신구 유형, 속눈썹 등 필요 이상으로 용의·복장과 관련된 벌점 부과 항목이 세세하게 명시된 학교가 많다"며 "반면 남중·남고는 '과도한 교복변형, 넥타이·조끼 미착용' 정도로만 명시돼 성차별적 요소가 녹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경기, 경남, 전북 교육청 등은 학생들의 인권 침해 소지와 학생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고려해 생활평점제를 전면 폐지하거나 대안적 지도 마련 지침을 마련했다"며 "서울시교육청도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갖고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백정흠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일부 학교들의 생활평점제 벌점 조항에 대해서는 시교육청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라며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체수단이 모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hone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