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보살핀 조현병을 앓는 딸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더팩트 DB |
법원 "국가·사회의 책임도 있어" 징역 4년 선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여년 뒷바라지해온 중증정신질환자 딸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학생 때부터 조현병을 앓던 딸을 23년간 보호하다 지난 5월 거주지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당시 오랜 병구완 생활 끝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받지 못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자녀의 생명을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같은 처지의 부모가 똑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중증정신질환자 보호를 환자 가족에게 전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도 지적했다.
피해자의 유일한 유족인 A씨의 남편이 선처를 탄원했고 A씨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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