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 감금·성폭행한 30대男…알고보니 전과 20범?
입력: 2020.11.08 20:42 / 수정: 2020.11.08 20:42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가둔 후 무차별 폭행과 함께 성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더팩트 DB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가둔 후 무차별 폭행과 함께 성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더팩트 DB

제주 시내 주거지서 범행…동종전과 처벌 전력

[더팩트|한예주 기자]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가둔 후 무차별 폭행과 함께 성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8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감금 및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강모(3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3일 여자친구인 피해자 A(29)씨를 제주시 오라2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가 지난 5일까지 사흘간 감금한 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폭행을 당한 A씨는 강씨가 외출한 사이 탈출해 이웃집으로 도망가 지난 5일 오전 8시 34께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강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 폐쇄회로(CCTV)와 탐문수사를 통해 추적하던 중 이날 제주 도내 모 처에서 그를 붙잡았다.

강씨와 A씨는 5개월 전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강씨는 A씨로 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씨는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전과 20범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치추적 전자발찌는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A씨는 현재 제주 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온몸에 둔기 등으로 맞은 멍자욱과 함께 갈비뼈가 골절되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어 응급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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