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착용 의무화 대비 도서관, 공항 등에 마스크 비치"
입력: 2020.11.08 18:36 / 수정: 2020.11.08 18:36
정부는 오는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시행에 대비해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하는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임세준 기자
정부는 오는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시행에 대비해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하는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임세준 기자

11일부터 중국행 비행기 탑승객 코로나19 검사 2회 실시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비해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유·무상의 마스크를 비치하고, 취약층에 마스크 2000만 장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현행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집회·시위 등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정부는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해 마스크를 분실하거나 사지 못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국민 불편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와 도서관, 주요 여객선·버스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 음식점, 운동시설, 학원, 유통물류센터에도 마스크 구비를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보육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약 2000만 장의 마스크를 무상 제공하고, 경찰관·의경, 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도 준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오는 11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에 대해 탑승 전 코로나19검사(PCR 검사)를 2회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국행 비행기 탑승자는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만 필요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내 해외 유입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자 중국 측이 검사 강화를 요청해온 것이다. 1차와 2차 검사는 주한중국대사관이 지정한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하야 하며, 검사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추세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국내에서 발생한 지역발생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88.7명으로, 직전(10월 25일~31일까지 일평균 86.9명)보다 1.8명 늘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 재생산 지수(환자 1인당 평균적으로 바이러스 전파하는 지표)가 1 내외의 등락을 반복하며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방역당국의 추적·억제 속도와 비교해 조금씩 앞서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유행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 기준을 충족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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