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에 참석한 방청객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김 지사가 이날 행사를 모두 취소했다. /이동률 기자 |
경남도 "보건당국 권유로 부득이 불참"…김 지사와는 접촉 없어
[더팩트|한예주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8일 오후 통영에서 열리는 행사 참석을 취소했다.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지사 항소심 재판에 참석한 방청객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날 경남도는 "김 지사가 8일 오후 2시 통영에서 열리는 '경상남도 그린뉴딜 아이디어톤' 행사와 '제14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두 행사 모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남도 대변인실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 지사 항소심 선고재판에 참석했던 1명의 동거 가족이 이날 오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김지사 항소심 참석자인 이 확진자 가족도 이날 오후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도 대변인실 측은 "'이 재판 참석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접촉한 김 지사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이들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도 보건당국 측의 권유에 따라 행사 불참을 결정했다"며 "김 지사가 확진자와 직접 접촉을 한 것이 아니어서 검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 참석자의 검체검사 결과에 따라 보건당국이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도 대변인실을 통해 "오랜 기간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해주신 관계자 분들과 도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경남의 그린뉴딜 추진, 요트를 비롯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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