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별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를 받은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어 공소시효 지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별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를 받은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최측근이었던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5월, 2010년 7~8월경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특활비를 받아 이 전 대통령에 전달했다. 이같이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 4억원을 횡령하는 등 국고를 손실하고 뇌물을 수수한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1심 재판부는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를 받은 것은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며 대가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전 기획관의 방조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2018년 2월5일 끝났다고 보고 '면소'로 판단했다. 이 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회계관계 직원'이 형법상 단순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을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은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없어 형법상 단순 횡령방조죄로만 처벌해야 하지만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모두 받아들여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고손실죄가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신분관계에 따라 형의 경중이 있는 규정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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