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고유정·강지환 사건 오늘 대법원 선고
입력: 2020.11.05 05:00 / 수정: 2020.11.05 05:00
대법원 제1부는 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사진)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세정 기자
대법원 제1부는 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사진)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세정 기자

김백준 무죄·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판단 주목…강지환 '반전' 가능성 관심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유정과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의 상고심 판단도 나온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4~5월경과 2010년 7~8월경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특활비를 받아 이 전 대통령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를,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상고했다.

지난 2018년 7월 1심 재판부는 뇌물 방조 혐의를 놓고 방조 범죄의 전제인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자금 지원 요청에 따라 4억원을 건냈기 때문에 뇌물 범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직무 대가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김 전 기획관은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 2심 재판부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기획관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건강상 이유로 거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두 차례 선고기일이 미뤄지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 전 기획관의 방조 혐의에 대한 판단도 뒤집힐지 관심이 모인다.

대법원 제1부는 4일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사진)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뉴시스
대법원 제1부는 4일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사진)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뉴시스

같은 날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전 남편인 피해자를 아들을 만나게 해준다는 구실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는 "피해자가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6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선고에서는 원심에서 무죄로 봤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판단과 전 남편의 성관계 강요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고 씨의 주장이 유리하게 참작될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보인다.

이에 1·2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상고했다. 고 씨 역시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다.

대법원 제1부는 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사진)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임세준 기자
대법원 제1부는 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사진)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임세준 기자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에 대한 상고심 판단도 관심거리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이날 오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급심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뜻을 전했던 강 씨 측은 뒤늦게 피해자 주장에 반하는 새로운 정황이 발견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 씨 측이 확보한 정황 증거가 원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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