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범칙금 카드로 낸다…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0.11.04 13:28 / 수정: 2020.11.04 13:28
4일 법무부는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및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4일 법무부는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및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출국명령 어기면 최대 2천만원 이행보증금 부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앞으로 출입국 법령 위반으로 부과받은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4일 법무부는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및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0일간이다.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 기존에는 납부고지서를 들고 은행이나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카드 결제도 되지 않아 현금 일시부 납부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인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구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에서 모바일지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납부할 수 도 있다. 신용카드는 결제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납부의무자 본인 부담이다.

법무부는 범칙금 미납 고발 건수도 줄어 들어 전과자 양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출국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행보증금을 예치 조건으로 출국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이행보증금 액수는 최대 2천만원 이하로 책정되며 범법사실, 도주 우려, 인도적 사유 등이 고려된다.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불법취업 금지 등 출국명령 시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국고에 귀속된다.

반면 조건을 준수하고 기한 내에 출국하는 경우 보증금 전부는 반환된다. 조건 위반으로 보증금 일부가 국고에 귀속된 경우는 잔액을 받을 수 있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