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드는 중1 뒤통수 때린 선생님 유죄 확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0.11.04 06:00 / 수정: 2020.11.04 06:00
수행평가 시간에 떠드는 학생의 뒤통수를 여러번 때린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남용희 기자
수행평가 시간에 떠드는 학생의 뒤통수를 여러번 때린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남용희 기자

법원, '아동 신체적 학대' 판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행평가 시간에 떠드는 학생의 뒤통수를 여러번 때린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중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수행평가 시간에 중학교 1학년 학생 B, C군이 답지에 그림을 그리고 떠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각각 6~7회, 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B군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진단을 받아 A 교사의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훈육 의도가 있었더라도 적정한 수단의 한계를 넘어섰고, 신체적 강제력을 써야할 만큼 긴급하거나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확인했다. 다만 C군이 A 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B군과 2심 과정에서 합의한 점 등을 들어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 교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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