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3일 시민단체가 고발한 '햄버거병' 사건과 관련해 서울 종로2가에 위치한 맥도날드 한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
2018년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른바 '햄버거병' 고발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맥도날드 한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3일 시민단체가 고발한 '햄버거병' 사건과 관련해 서울 종로2가에 위치한 맥도날드 한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2016년 9월 시은이(가명·당시 4살)가 세균 감염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HUS)에 걸려 신장기능 90%를 잃고 장애 2급 판정을 받게 되자 시은이 부모는 맥도날드의 덜 익은 햄버거가 원인이라며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8년 2월 이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는 "언더쿡(덜 익음 현상)에 대해 엄정 수사하라"며 맥도날드와 관련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고발했고 지난해 10월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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