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37건 적발…'가짜' 영장까지 보내
입력: 2020.11.03 13:32 / 수정: 2020.11.03 13:33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29일 인권감독관 산하에 찐센터를 개설해 운영한 결과 검찰 관련 위조서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37건을 확인해 범죄피해를 예방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29일 인권감독관 산하에 찐센터를 개설해 운영한 결과 검찰 관련 위조서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37건을 확인해 범죄피해를 예방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련 서류 의심될땐 전화 끊고 찐센터 신고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1. A씨는 지난달 15일 "당신이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돼 있다. 재판이 내일 예정돼 당장 조사를 받아야하니 서울로 올라와라. 호텔을 알려주겠다."라는 전화와 함께 가짜 검사 명함, 사건공문 사진을 받고 의심이 들어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에 신고했다.

#2. B씨는 지난달 14일 검찰청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벌금 200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가짜 검사 명패와 압수물교부목록 사진도 보내왔다. 이상하다고 여긴 B씨는 찐센터에 신고해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했다.

#3. C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통장이 인터넷 물품사기 사건에 이용돼 큰 피해가 발생했다. 다른 사람들과 절대로 상의하지 마라"는 전화를 받고 찐센터에 신고했다. 검사라는 이가 보낸 압수수색·구속영장 허가서와 조사명령서 사진은 확인 결과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을 사칭해 위조된 서류를 보낸 보이스피싱 사례들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29일 인권감독관 산하에 찐센터를 개설해 운영한 결과 검찰 관련 위조서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37건을 확인해 범죄피해를 예방했다고 3일 밝혔다.

위조된 압수수색·구속영장 허가서와 조사명령서
위조된 압수수색·구속영장 허가서와 조사명령서

서울중앙지검 찐센터 수사관들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검찰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위 여부를 안내하고 있다.

지난 한달간 적발된 위조서류는 주로 △가짜 검사 명함과 사건공문 △가짜 검사 명패와 압수물교부목록 △가짜 압수수색·구속영장 허가서와 조사명령서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관련 서류가 의심된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찐센터에 전화해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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