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청탁' 주장 예비역 대령, 기소의견 송치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0.11.03 10:30 / 수정: 2020.11.03 10:3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 측이 군부대 배치 청탁을 했다고 주장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 측이 군부대 배치 청탁을 했다고 주장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

지난달 명예훼손 혐의로…SBS는 불기소[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 측이 군부대 배치 청탁을 했다고 주장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철원 예비역 대령을 지난달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 결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를 보도해 함께 고발된 SBS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앞서 SBS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군 복무 시절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통화 녹음에는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는 이 전 대령의 발언이 담겼다.

이에 서 씨 측은 지난 9월 이 전 대령과 SBS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서 씨 측 변호인은 "컴퓨터로 부대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청탁은 있을 수가 없었다"며 "수료식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았으며, 강당에서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들 전부를 모아놓고 자대 배치 등에 대해 안내를 받았다"고 했다.

발언에 논란이 일자 이 전 대령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미신병교육 수료식에 참석한 400여 명의 가족 중에 서 씨 가족도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대장 인사말 및 부대소개 시간에 청탁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며 "보도된 것처럼 서 씨 가족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고,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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