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을 태운 검은색 승용차는 이날 오후 1시47분 논현동 자택을 나선 지 13분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는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과 취재진, 경찰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 전 대통령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화이팅"을 외치는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 내에서 신원 확인·형 집행 고지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으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로 이송된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날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검찰에 형 집행 연기 신청을 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4일 후인 이날 구속을 집행하기로 했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앞서 검찰 수사를 받던 2018년 3월22일부터 이듬해 3월 보석 석방까지 1년간 수감생활을 했던 곳이다. 이 기간을 빼면 16년의 형기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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