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MB 무혐의' 특검팀에 윤석열…공수처 있어야"
입력: 2020.11.02 10:06 / 수정: 2020.11.02 10:0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의혹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정호영 특검의 수사를 비판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새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의혹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정호영 특검'의 수사를 비판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새롬 기자

"횡령 인지하고도 수사 안 해…수사 실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의혹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정호영 특검'의 수사를 비판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등 당시 특검팀 구성원을 거론하며 부실수사를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8년 특검팀의 MB 무혐의 결정-한시적 비상설 특검의 한계'라는 글을 올리고 2007년 검찰에 이어 2008년 특검팀도 이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리한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MB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특검팀이 꾸려진다. 판사 출신 정호영 특별검사 지휘하에 조재빈, 윤석열, 유상범, 신봉수 등 10명의 '에이스 검사'들이 파견돼 일했다"며 "특검팀은 MB 취임 직전인 2008년 2월 21일 'MB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발표하며 무혐의 처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검팀은 다스 경리직원의 120억원의 횡령 사실을 확인했지만, 회사 자체에 대한 수사는 하지 못했다/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특검의 수사방식을 비판하며 윤 총장도 무혐의 결정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특검은 이명박 당선인과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는 방식으로 대면조사를 마쳤다(이로 인해 그는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며 "파견 검사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인 특검보는 특검 해산 후 MB 소유의 영포빌딩에 법률사무소를 차렸고, 2009년 한나라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다"며 "파견 검사들은 MB 정부 시절 모두 승승장구했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의혹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정호영 특검의 수사를 비판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의혹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정호영 특검'의 수사를 비판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조 전 장관은 특검 한계를 지적하며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검 활동의 물리적·시간적 한계와 대통령 당선자 눈치를 보던 구성원들의 의지가 겹쳐 MB 수사에 실패했다"며 "상설적 조직과 자체 수사 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다. MB는 대선 전, 적어도 취임 전 기소됐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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