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재수감…4평 독방 사용할 듯
입력: 2020.11.02 05:00 / 수정: 2020.11.02 08:08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된다. /임영무 기자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된다. /임영무 기자

2년 전 구속 때는 윤석열 관용차로 이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논현동 자택을 떠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서울 동부구치소로 옮길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향한다.

2018년 3월22일 구속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관용차인 검은색 K9를 타고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현재 검찰에서 관용차가 제공되는 직책은 총장과 대검 차장검사 뿐이다.

다만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관할 검찰청으로 소환 또는 구인하기 적절치 않은 경우 곧바로 구치소나 교도소로 소환될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전례처럼 독방에 수용된다. 2년 전 구속 후 1년가량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을 때는 화장실 등을 포함해 총 4평 남짓의 독방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3.2평 독방을 쓰고 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한 혐의(횡령)와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뇌물)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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