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팸 미성년자' 살인·암매장한 20대 징역 30년
입력: 2020.11.02 06:00 / 수정: 2020.11.02 06:00
수사기관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를 잔인하게 폭행하고 사체를 은닉한 두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남용희 기자
수사기관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를 잔인하게 폭행하고 사체를 은닉한 두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남용희 기자

"생명 경시 태도 심각…죄책감 없이 생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기관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를 잔인하게 폭행하고 사체를 은닉한 두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피유인자살해,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A씨,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0년,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가출 청소년을 끌어들여 '가출팸'을 꾸리고 이들을 감금·폭행하면서 범법행위를 시켜 수익을 올리는 생활을 해왔다. 이 '가출팸'에서 탈출한 C군(당시 16세)이 A씨의 다른 범죄 증거를 경찰에 제출한 것을 알게되자 자신을 배신했다며 범행을 꾸몄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 C군에게 문신을 해주겠다며 오산시 모처로 유인하고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은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지극히 잔인하고 생명 경시 태도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이라며 "범행 직후 피해자 사체 사진을 찍어 주변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등 별다른 죄책감 없이 생활했다"고 지적했다.

A씨에게는 "가출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방법 역시 잔혹하고 일부 책임을 B씨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누범 기간인데도 계획적으로 살인, 사체은닉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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