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 대법원에 제소
입력: 2020.10.30 17:14 / 수정: 2020.10.30 17:14
서울시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에 대법원 소송을 제기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덕인 기자
서울시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에 대법원 소송을 제기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서울시는 30일 오후 4시 대법원에 서초구가 공포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서초구 구세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 대법원 제소를 통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서초구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9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재산세 가운데 구세분인 50%를 감경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와 서초구의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이 조례가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도입한 것인지 여부다.

서울시는 이 조례가 지방세법 상 과세표준을 벗어나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초구 조례는 탄력세율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에 한정해 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해석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재산세 인하와 관련해 이는 주택가격 현실화를 위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급등을 막기 위한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이고, 이번 대법원 제소는 조례의 현행법 위반여부를 가리는 사법적 문제라는 입장이다.

서초구는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재산세 감경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9억 원 이상 주택은 재산세를 감경해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로 거둬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하 혜택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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