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16일 경북 청송교도소 CCTV에 찍힌 복역 중인 조두순./뉴시스 |
조씨 주거지 1km 이내 CCTV 증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씨가 출소하면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두고 경찰이 24시간 감독에 나선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신변보호 전담팀도 구성된다.
정부는 12월인 조 씨의 출소를 한달여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감독을 실시한다. 일주일에 적어도 4번 이상 소환·출장해 생활 상황을 확인한다. 전담관제요원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출입금지·접근금지 장소를 집중 관제한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으로 대응팀을 구성한다. 24시간 조씨의 위치를 파악하고 외출 즉시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등 밀착감독하기로 했다.
보호관찰관은 위반사항이 생기면 즉시 수사기관에 의뢰하거나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을 신청한다.
조씨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은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를 35대, 방범초소를 우선 증설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추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개시 전 법원이 준수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벌금형인 준수사항 위반 벌칙에 징역형도 추가한다.
조씨 같은 신상정보공개 시행 전 성범죄자도 건물번호를 포함한 주소, 성범죄 경력, 전자발찌 부착 등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도록 청소년성보호법도 개정 추진한다.
법무부는 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감독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 생활근거지에 접근을 차단한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조씨가 피해자에 일정거리 내 접근하는지 파악가능한 보호장치를 지급한다.
경찰청은 피해자가 보호를 요청하면 전담팀을 구성해 신변보호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야당 의원이 발의한 보호수용법은 이중처벌, 소급입법 논란 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등은 전자장치 부착을 위반한 성범죄자는 1~10년간 격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보호수용법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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