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과기부, 공공와이파이 갈등 봉합…'까치온' 예정대로
입력: 2020.10.30 11:40 / 수정: 2020.10.30 11:40
서울시가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두고 마찰은 빚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 끝에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예정대로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까치온 홍보물.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두고 마찰은 빚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 끝에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예정대로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까치온' 홍보물. /서울시 제공

산하 재단에 서비스 위탁 운영키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두고 마찰을 빚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 끝에 예정대로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과기부는 30일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국민의 통신접근권을 높인다는 목표 아래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내달부터 5개 자치구에서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힌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다만 지자체 직접 사업방식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감안, 서울시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으로 서비스를 위탁하기로 했다. 재단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지위를 확보한다.

또한 서울시가 국회와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 과기부도 법 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계획의 하나다. 이 계획은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총 5954㎞의 자체 초고속 공공 자가통신망을 구축, 이를 기반으로 공공 와이파이 및 공공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서울시는 먼저 내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5개 자치구에서 '까치온'을 시범서비스한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는데, 과기부는 이 서비스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하며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했는데 합의도 없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양측이 이견을 보인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그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

과기부는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기간통신사업과 같은 서비스로 보고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영리 목적인 '사업 경영'이 아니라 요금 부과도 하지 않는 비영리 공공서비스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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