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에서 관사 관리비 쓴 서원대 전 총장 벌금 100만원
입력: 2020.10.30 06:00 / 수정: 2020.10.30 06:00
학교 경비에 써야할 교비회계를 관사 관리비에 쓴 대학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서원대 전경./더팩트 DB
학교 경비에 써야할 교비회계를 관사 관리비에 쓴 대학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서원대 전경./더팩트 DB

대법, 상고기각해 형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교 경비에 써야할 교비회계를 관사 관리비에 쓴 대학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석민 전 서원대 총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석민 전 총장은 2012~2016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회계에서 총장 사택 아파트 관리비 4874만여원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손 전 총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사적 지출이 분명한 관사 관리비에 교비를 전용해 학교 구성원의 신뢰를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했고 그간 학교에 수천만원을 기부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2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했다. 손 전 총장에게 교비회계를 전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횡령액을 관사 인터넷요금으로 쓴 34만원만 인정했다.

이 학교는 오래 전부터 교비회계에서 총장 관사 관리비를 지출하는 관행이 있었고 교육부의 유권해석이나 지침도 없었다. 교육부는 2013년이 돼서야 각 대학에 교비회계에서 관사 관리비를 지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업무편람을 보냈으나 이마저도 담당직원이 뒤늦게 파악했다. 손 전 총장은 2016년 타 대학이 교육부 감사에서 이런 건으로 경고를 받자 관리비를 법인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한 점도 인정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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