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 무상급식 중단' 비판한 교사 무죄 확정
입력: 2020.10.30 05:00 / 수정: 2020.10.30 05:00
홍준표 경남도지사(현 무소속 국회의원)의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을 진행한 전교조 교사들이 무죄가 확정됐다./ 남용희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현 무소속 국회의원)의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을 진행한 전교조 교사들이 무죄가 확정됐다./ 남용희 기자

대법 "공무원법 위반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현 무소속 국회의원)의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을 진행한 전교조 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영기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 등 교사 8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준표 지사 임기 중이던 경상남도는 2015년 3월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하고 서민자녀를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사업 추진하기 위해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송 전 지부장 등 교사들은 교내 급식이 유상 전환되던 4월1일 이를 규탄하는 교사선언문을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한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송 전 지부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교사들에게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교사선언과 기자회견에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등의 정치적 주장이 표현된 것은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교사선언 및 기자회견을 한 목적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고, 사회 공동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교사선언과 기자회견 내용은 당시 무상급식 중단에 찬반이 갈리는 상황에서 교원으로서 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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