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더팩트 DB |
검찰, 중부지방국세청 등 압수수색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이른바 '소윤'(小尹)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형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중부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은 자신이 근무했던 세무서 관할 육류가공업자 등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은 2012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윤석열 총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또 논란이 돼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검찰에 고발했다. 무혐의 처분 과정에 검찰 내 무마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다.
실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반려했다. 해외 도피생활 중 체포돼 송환된 윤 전 세무서장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도 한차례 돌려보냈다.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당시 윤 총장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연결시켜 준 적 없다고 부인했으나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기자의 취재에 답변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궁지에 몰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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