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서부지검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새롬 기자 |
강의 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 발언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학교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해 고발 당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29일 류 전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류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강의 중 50여 명의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고 말해 시민단체 등에 고발 당했다.
또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대협 임원들은 북한과 연계돼 있고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 등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정의기억연대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류 전 교수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류 전 교수를 조사하고 명예훼손 관련 판례와 법리를 검토해왔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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