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내주 월요일 동부구치소 재수감
입력: 2020.10.29 16:43 / 수정: 2020.10.29 17:07
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달 2일 소환돼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사진은 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더팩트 DB
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달 2일 소환돼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사진은 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더팩트 DB

출석 연기요청에 따라 형 집행 3일 연기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달 2일 소환돼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29일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촉탁이 왔고 이 전 대통령의 연기 신청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규정에 따라 3일 범위 내에서 형 집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다음주 월요일인 2일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집행할 예정이다.

대검의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형 집행 대상자의 출석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3일 이내에서 형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 선고를 받았으나 구금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형 집행을 위해 소환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수감하기 위한 집행절차를 밟게된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당일 관할 검찰청을 거치지 않은 채 자택에서 바로 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형 집행을 위해 소환 시 관할 검찰청에 출석한 뒤 구치소로 이동하게 돼 있다. 하지만 관할 검찰청으로 소환 또는 구인하기 적절치 않은 경우 곧바로 구치소나 교도소로 소환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구치소에 1년 정도 수감됐기 때문에 약 16년의 형기가 남았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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