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상 안인득, '심신미약' 인정돼 사형 피했다
입력: 2020.10.29 11:56 / 수정: 2020.10.29 11:56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3)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뉴시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3)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뉴시스

정신감정 결과 "망상에 지배당해 범행"…무기징역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3)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안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중 7명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평결 결과가 나왔다. 9명 만장일치로 유죄, 8명 의견으로 사형을 평결했다.

2심 재판부는 안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가 조현병을 앓아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봤다.

특히 안씨가 망상 등에 지배돼 판단력, 사고능력이 손상됐고 망상이 범행동기가 됐다는 임상심리평가와 정신감정 결과를 신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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