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사건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배당
입력: 2020.10.28 21:19 / 수정: 2020.10.28 21:19
한동훈 검사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검사가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는다./더팩트 DB
한동훈 검사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검사가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검사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검사가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사건을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혐의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합의부 관할 사건이다. 합의부는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와 달리 3명의 판사가 참여한다.

이 사건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 11명의 세월호 참사 사건 재판도 맡고 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중 소파에 앉아있던 한 검사장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정 차장검사 측은 "독직폭행 기소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에 폭행을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해 당시 직무집행 행위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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