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대표이사 재판에…"공정거래 질서 해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청소년용 안마의자에 대해 거짓 광고를 한 혐의로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바디프랜드 법인과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바디프랜드는 청소년용 안마의자 제품에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홈페이지와 신문, 잡지, 카탈로그를 통해 광고를 내보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가 거짓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2백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7월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이달 5일 광고를 최종 승인한 박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에 공정위는 12일 박 대표이사를 추가 고발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성장기 청소년과 학부모의 관심사인 외모 및 학습과 관련된 거짓·과장 광고를 함으로써 안마의자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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