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증 취소·리콜 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수입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일본차 닛산의 한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닛산코리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닛산은 경유 모델에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줄이거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 작동을 중단시키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SCR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거나 EGR 작동이 중단되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된다.
지난 5월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 닛산, 포르쉐가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해 이들 업체에 인증 취소·리콜 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닛산은 인증 취소 처분, 결함 시정 명령 및 과징금 9억원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경유차가 주행 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0.08g/㎞)의 최대 13배에 이른다.
bohen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