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별장 성접대' 김학의, 2심서 징역 2년6월…법정 구속
입력: 2020.10.28 14:30 / 수정: 2020.10.28 14:35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세정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세정 기자

1심 무죄 뒤집혀…검찰은 징역 12년 구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 판단과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원주 별장 등지에서 십여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업가 최모 씨와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 등에게 2억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뇌물 혐의에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이후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벌금 7억원과 추징금 3억3천여만원도 구형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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