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에 허위진술시킨 불법게임장 사장 '범인도피교사' 무죄
입력: 2020.10.28 06:30 / 수정: 2020.10.28 06:56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게임장 단독운영 진술…"허위라고 보기 힘들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도박 게임기 단속에 걸리자 동업자에게 혼자 게임장을 운영한다고 허위 진술하게 한 게임장 대표가 범인도피교사죄 혐의에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이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그러자 B씨에게 게임기를 직접 구입해 단독으로 게임장을 운영했다고 진술해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지어낸 가상의 인물에게 게임기를 사 혼자 게임장을 운영했다고 거짓 진술했다가 들통나 자신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B씨는 '바지사장'으로 보고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달랐다. B씨가 A씨에게 게임장 운영비 수천만원을 빌려줬고 수익 일부를 받기로 한 점 등에 비춰 실운영자라고 한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혼자 영업을 한다고 진술하기는 했지만 A씨의 존재를 묵비한 것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가상의 인물을 지어내 게임기를 샀다는 등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해 수사기관이 속지도 않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의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무죄, 1심과 달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검찰이 횡령에서 공소장을 변경한 배임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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