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SAT 시험지 유출 혐의를 받는 교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시험지 유출 의혹을 받는 고등학교 교직원이 구속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경기 용인 모 고등학교 교직원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행위는 시험출제 기관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정한 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신뢰 및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와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의 국적, 직업 및 가족관계에 비춰 해외로 도망할 염려가 있고 해외대학 입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 재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국내 SAT 시험장 중 한 곳인 학교에서 외국대학 진학 업무를 담당하며 학교로 배달된 SAT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시험지는 브로커 B 씨와 강남의 유명 강사 C 씨를 통해 학부모 20여 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일 해당 학교를 압수수색해 A 씨의 휴대전화, 컴퓨터와 CCTV 등을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 23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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