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선진국 판사는 말이죠"…'사법농단' 법정의 영미법학 강의
입력: 2020.10.28 00:00 / 수정: 2020.10.28 00:00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는 김연학 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남용희 기자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는 김연학 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남용희 기자

'미국 성문법' 이어 '영국 법관 윤리 규범' 들고 온 증인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연학 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큰 줄기인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본인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재판에서 '김연학 심의관'이라는 이름과 직책이 쉴 새 없이 등장한다.

지난 6월 '물의야기 법관 분류' 관련 공소사실의 증인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공판에 나왔던 김 부장판사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공판에도 증인석에 앉았다. 같은 건 증인만이 아니었다. 미리 조사한 자료를 들고 와 법정에 보이며 이를 설명하는, 김 부장판사만의 증언 방식도 되풀이 됐다.

김 부장판사는 2016년 3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시절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 인권과 사법제도를 위한 소모임(인사모)을 와해시킬 방안을 검토하라는 임 전 차장의 지시를 인사총괄실 소속 심의관 2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모가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 비판에서 나아가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초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인 김명수 당시 춘천지방법원장(현 대법원장)을 천거할 것으로 예상되자, 인사모를 와해할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김 부장판사의 지시로 두 심의관이 쓴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문건에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 제청 절차 시작 전에 폐지 필요", "인사모만 폐지시도 시 반발 우려 → 계기와 명분 필요" 등의 내용이 쓰였다. 인사모 회원에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방안도 기재됐다. '핵심 회원 선발성 인사나 해외 연수에 불이익 부과'라는 대목이다.

앞서 임 전 차장의 재판에 나온 두 심의관은 인권법을 다루는 전문분야 연구회의 소모임이 대법관 후보 제청에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같은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인권법 분야를 이탈해 대법관 후보를 논하는' 인사모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배들의 의견에 살을 붙였다.

변호인: 증인은 관련 사건 법정에서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만들겠다, 낙마시키겠다"고 하는 건 조직적으로 금기시 하는 문화가 있고, 연구회의 조직적 활동에도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는 노모 전 제1인사심의관의 진술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공감한다"고 하셨죠?

김 부장판사: 그렇습니다. 지난번 관련 사건 법정에서 미국 법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영국 법관 윤리에 대해 법정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스크린)에 띄우면….

재판부: 증인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진술하시는 것만 허용하겠습니다.

김 부장판사: 영어로 돼 있어서요. (웃음) 영국 법관 윤리 규범에 따르면 모든 법관은 공적인 지위의 임명 절차에 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오래된, 확립된 전통이라고 돼 있습니다. (중략) 그러나 이런 관습은 대법원장이나 '헤드 오브 디비젼'(Head of Division) 항소법원장 정도로 해석될 수 있겠는데요. 사법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만이 임명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요약하면 최소 고등법원장은 돼야 대법관 후임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데, 연구회 내 소모임 회원이 차기 대법관을 논해 문제라는 취지다. 한국 사법부만 금기하는 사항이 아니라 영국처럼 선진국 사법부 역시 비윤리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부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인사모가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초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인 김명수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사진, 현 대법원장)을 천거할 것으로 예상되자,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인사모를 와해할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고 보고 있다. /배정한 기자
검찰은 인사모가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초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인 김명수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사진, 현 대법원장)을 천거할 것으로 예상되자,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인사모를 와해할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고 보고 있다. /배정한 기자

김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양 전 대법원장의 공판에서도 미리 준비한 자료를 한 웅큼 가져온 전력이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판에서 그의 자료는 실물화상기에 띄워졌다.

해당 공판에선 특정 법관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부장판사 보임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한 것이 대법원의 재량권인지, 부당한 인사 조치인지 공방이 벌어졌다. 미국 메인(Maine) 주의 성문법을 들고 온 김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과 마찬가지로 영어로 쓰인 조항을 직접 번역하며 설명했다. 대법원장에게 법관 인사를 총괄할 권한이 있고 이같은 권한 행사는 적절하다는 내용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한 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기 위해 당사자 몰래 정신감정을 받아 정신질환자로 몰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손수 준비한 미국의 지방법원장 업무 편람을 꺼내 들어 "(미국의) 법관 윤리 규범에 따르면 정신적, 감정적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의사의 조언을 얻어야 한다.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친한 정신과 의사에게 소견을 받아 보고서로 작성한 건 사실이지만, 정신질환이 있다고 몰아간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이 자료가 썩 마음에 들었는지 "가져가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김 전 심의관은 법정에서 자료를 건네 줬다.

김연학 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은 지난 6월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의 공판에서도 미리 준비한 자료를 한 웅큼 가져온 전력이 있다. /이선화 기자
김연학 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은 지난 6월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의 공판에서도 미리 준비한 자료를 한 웅큼 가져온 전력이 있다. /이선화 기자

이날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김 부장판사의 자료를 탐내지 않았지만, 검찰이 김 부장판사의 답변 형식을 지적하자 적극 대변하고 나섰다.

문건에는 '핵심 회원 선발성 인사나 해외 연수에 불이익 부과'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는 갓 부임한 심의관이 '머리를 짜내서' 내놓은 수많은 방안 중 하나일 뿐, 인사 불이익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게 변론의 요지다. 변호인의 근거는 해당 문구 뒤에 붙은 '개별적이고 신중한 접근 필요'였다.

변호인: 증인은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은 곧 이 방안은 집행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김 부장판사: 제가 포털에 '신중 검토'를 검색해 봤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신문 기사가 있는데요. 스펙트럼은 있다만 결국 반대 의견이라는 의미가 전부였지, 그렇게 보지 않은 기사는 없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건 사실상 반대한다는….

검사: 재판장님, 오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증인의 기억과 경험에 기초한 것이 아닌, 증인이 증인신문을 앞두고 찾은 자료를 원용하며 읽는 건 증인신문 형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히 소송 지휘를 해주십시오.

변호인: 재판장님, 제 생각을 상당히 많이 말씀드리고 싶지만 간략히 말하겠습니다. (중략)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강요받다시피 했습니다. 법정에서도 법 관련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증인처럼 일반인보다 상당히 지성이 있고 지적으로 우수한 분들이 이런 거(자료) 머릿속에 못 넣어와서 들고 오는 거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씀에 대한 진심이랄까, 신뢰성이랄까 이런 걸 한다는 차원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시는데 이걸 못하게 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증인이 공부해서 알게 된 부분을 증언하지 못하게 하는 건 이 사건 진실을 규명하는데 아주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만 그치겠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항에 대한 답변은 마저 마치도록 허용하되, 앞으로 의견을 덧붙일 경우 증인이 미리 재판부에 허가를 구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가까스로 증언 기회를 얻은 김 부장판사는 "신중 검토는 여러 기사에서 사실상 반대, 또는 명백하게 반대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법원행정처에서도 신중 검토라는 의견은 사실상 반대한다는 문구로 관행적으로 써온 것"이라며 "개인적 의견이 아니다. 사법선진국에서도, 언론이나 논문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걸 다 공부해서 외워올 수 있지만, 제 재판 업무를 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법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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