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文대통령 함정에 빠져 구속됐다"
입력: 2020.10.28 00:00 / 수정: 2020.10.28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의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영무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의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영무 기자

"청와대 하명으로 고발당해…억울하다" 주장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고발됐고 자신은 함정에 빠졌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전 목사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앞에 이뤄진 여러 고소 사건도 청와대의 하명으로 언론이 만들어낸 조작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때도 안 이랬다"며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양심은 재판받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선거권이 없는데도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자유 우파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우파가 200석을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주장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집회에서도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4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탈법적 문서배부,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

이날 재판에서 전 목사는 문 대통령의 함정에 빠져 집회에서 선거법 위반 발언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했더니 못하겠다고 했다. 그때부터 연설도 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경찰, 수사기관을 총동원해서 함정을 파놓고, 모든 작업을 한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재판장이 보석을 허가해줘서 집에 가서 치료해서 회복됐는데, 두 달 동안 치료가 안 되고 감옥에 있으니까 손발에 다시 마비 증상이 왔다"며 "혼자 걸어 다닐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 조사가 끝났고, 모든 자료가 됐으면 인권을 생각해서 치료받게 해달라. 안 그러면 영원히 휠체어를 탈 가능성도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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