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무혐의' 규정대로 처리"…담당 검사 秋에 반박글
입력: 2020.10.27 14:40 / 수정: 2020.10.27 14:40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지난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900명으로부터 1조2000억원을 끌어모아 펀드 자금을 조성하고 부실채권 인수·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더팩트DB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지난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900명으로부터 1조2000억원을 끌어모아 펀드 자금을 조성하고 부실채권 인수·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더팩트DB

"의뢰인 진술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 부족"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수사의뢰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이 부실 수사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청장은 2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과 분쟁 중인 전 사주 A씨가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펀드에 문제가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과기부의 지시로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라고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자체 조사에서 옵티머스 사무실을 방문해 자료를 확인했으나 직접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옵티머스 전 사주 A(이혁진 전 대표)의 고소로 이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했는데 고소 취하로 각하 처분됐다"라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김 지청장은 "이미 동일 내용 사건이 고소 취소로 각하 처리된 사정, 전파진흥원 직원의 진술 등에 비춰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추 장관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한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수사 의뢰인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해 계좌 추적 등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라고 설명했다.

'부장 전결 처리가 규정 위반'이란 지적에는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며 "수제번호 사건(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 장기 사건이 아닌 한 부장 전결로 처리해왔다"라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 국감에서 관련 질의에 "부장 전결 사건이어서 무혐의 처분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추 장관은 "보고되지 않았다는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증언 부분은 상당히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감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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