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과 몸싸움' 정진웅 검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20.10.27 12:56 / 수정: 2020.10.27 13:31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 폭행 논란을 일으킨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왼쪽부터 한동훈 검사장, 정진웅 차장검사/더팩트 DB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 폭행 논란을 일으킨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왼쪽부터 한동훈 검사장, 정진웅 차장검사/더팩트 DB

"대검과 협의 후 징계 관련 후속절차"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 폭행 논란을 일으킨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은 27일 한동훈 검사장(연구위원)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 피의자인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중 소파에 앉아있던 한 검사장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 당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과 진정 형태의 감찰 요청서를 낸 이후 3개월 만에 정 차장검사가 기소됐다. 독직폭행은 검찰·경찰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할 때 직권을 남용해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으로,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 검사장은 사건 접수 직후 조사를 받았으나 정 차장검사는 지난달 말에서야 조사에 응했다.

서울고검은 "형사사건 처리와 별도로 감찰사건이 진행 중이며,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으므로 향후 대검과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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