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친구 집단구타에 물고문…살해 뒤엔 해수욕장행
입력: 2020.10.27 12:00 / 수정: 2020.10.27 12:00
두달 동안 친구를 무차별 구타하고 물고문까지 해 숨지게 한 4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남용희 기자
두달 동안 친구를 무차별 구타하고 물고문까지 해 숨지게 한 4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남용희 기자

대법, 4명 징역 18년 등 중형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두달 동안 친구를 무차별 집단구타하고 물고문까지 해 숨지게 한 일당 4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공갈·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A(20) 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6월 직업전문학교를 같이 다니던 피해자와 원룸에서 숙식하면서 돈을 빼앗고 별 이유없이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소심하고 순응하는 성격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폭행을 일삼았다. 친구의 부모를 두고 욕설을 시킨 뒤 기분이 나쁘다는 핑계로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이른바 '패드립' 놀이로 괴롭혔다.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세면대에 물을 가득 채우고 피해자의 머리를 집어넣고 구타하는 등 '물고문'을 저질렀다. 아르바이트 월급을 빼앗고 아는 사람을 통해 돈을 구해오라고 수시로 요구했으며 임차보증금을 가로채려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는 징역 20년, B(20) 씨에게는 징역 17년, C(19) 군, D(19) 군에게는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서 인간성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고 범행 직후 해수욕장에 가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잔혹한 범행에 불과 18세의 어린 나이에 삶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참혹하게 살해당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특히 주범인 A씨에게는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인간관계까지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 또는 수단으로만 여겼다"며 "피해자는 A씨의 폭행을 두려워 해 지인과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폭행에 따른 고통 외에도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씨를 제외한 3명은 살인죄를 무죄로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피해자 유족이 합의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A씨 징역 18년, B씨 징역 9년, C씨 징역 10년, D씨 징역 1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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