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 가해 상관 4년 만에 재판행
입력: 2020.10.26 16:21 / 수정: 2020.10.26 16:21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이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기소 여부를 시민이 판단해달라며 지난달 1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김세정 기자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이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기소 여부를 시민이 판단해달라며 지난달 1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김세정 기자

유족 "폭언 등 혐의도 의견서 제출"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직속상관의 상습적인 폭행·폭언으로 괴로워하다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팀이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하라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6일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5월 부서 회식자리 등에서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해 2월 같은 부서 소속 검사의 결혼식장 식당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동료들이 식사할 수 있는 방을 구해오라고 김 검사를 질책한 것은 강요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앞서 이 혐의에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2~5월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5차례에 걸쳐 모욕적인 언사를 한 혐의 또한 불기소 처분했다.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다른 범죄 성립 여부도 검토했지만,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 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김 검사는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감찰 결과 김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인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형사처벌 없이 해임되는 데 그쳤다.

김 검사 유족은 지난달 14일 수사 촉구를 위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16일 이 사안을 심의하고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수사팀에 권고했다.

김 검사의 유족은 수사팀의 기소처분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뒤늦게나마 이뤄져서 다행"이라며 "이번 기소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폭언과 망신주기식 언사에 대해 폭행죄, 명예훼손죄 성립에 대한 검토를 촉구하는 수사심의위의 부가의결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팀의 불기소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 있어 이 부분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판과정에서 의견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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