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법관평가제도특위 신설
입력: 2020.10.26 11:09 / 수정: 2020.10.26 11:09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남용희 기자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

대법원은 28일 위촉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 2기 분과위에 법관평가제도 특위를 구성한다고 26일 밝혔다.

법관평가제도특위는 문진헌 내일신문 편집위원이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변호사, 법관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법관평가 방식과 절차, 평가 내용, 활용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2기 재정·시설분과위원회는 이재권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위원장)를 포함해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022 회계연도 예산요구서·기금운용계획안 심의·조정과 법원청사 이전 포함 연도별 신규사업·우선순위 선정 등을 검토하게 된다.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기우종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위원장)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영장재판 확대 여부 및 방안, 구속영장 단계 조건부석방제도 도입 문제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전문법관 확대 방안, 민사재판 제1심의 단독관할 확대 방안 등을 연구할 사법정책분과위원회는 이재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위원장) 등 12명으로 이뤄진다.

이번에 위촉되는 2기 위원은 28일부터 1년 동안 활동한다.

위촉식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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