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정권이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난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위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서울 광화문광장에 위치한 세월호 추모 시설 '기억과 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찍은 손도장의 모습. /남윤호 기자 |
1기 위원들, 국가 상대 행정소송서 일부 승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가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기 위원들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기 상임위원 권영빈·박종운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와 공무원 보수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국가의 위법한 강제 해산으로 공무원 지위를 빼앗겼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세 사람의 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로 권 변호사와 박 변호사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국가가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을 일괄 복귀시키고 1기 상임위원들을 2016년 10월 1일에 퇴직처리 해 위원회 활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상임위원들의 실제 임기는 위원회 결의에 따라 2017년 2월 3일까지지만, 김 전 장관 등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를 최대한 축소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정부의 방해와 비협조로 특조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쳤고, 이로 인해 권 변호사와 박 변호사는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이들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권 변호사 등은 1기 특조위 활동 기간은 조사 활동 1년 6개월에 종합보고서 작성 3개월을 더해 2017년 5월 3일까지라며, 2016년 10월 1일 임기만료로 퇴직 처리한 국가는 나머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조위원들의 임기가 2016년 10월 1일 만료된 것은 부당하다는 권 변호사 등의 주장도 받아들여 국가가 두 위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017년 5월 3일을 활동 종료일로 지목한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같은 해 2월 3일을 임기 만료일로 인정했다.
한편 김 전 장관과 조 전 수석, 윤 전 차관은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금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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