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다음날 다시 만난 피해자…"진술 신빙성 문제없다"
입력: 2020.10.25 09:00 / 수정: 2020.10.25 09:00
성폭행 피해를 당한 다음날 가해자를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됐다./이새롬 기자
성폭행 피해를 당한 다음날 가해자를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됐다./이새롬 기자

대법, 가해자 상고 기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폭행 피해를 당한 다음날 혼자 가해자를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폭력을 행사해 강간하고 이튿날 사과를 요구하며 찾아온 피해자를 거듭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모두 미성년자였다.

A씨 측은 합의해 성관계를 한 번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두번째 성폭행 혐의는 전면 부인하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혼자 가해자를 다시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모든 진술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첫 번째 강간 피해를 당한 다음 날 A씨의 집을 찾아간 것 때문에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피해자로서는 사귀는 단계였던 A씨가 느닷없이 성폭행을 하자 해명과 사과를 받고 싶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런 심리가 성폭력을 당한 여성 상황에서 전혀 이례적이고 납득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피해자다움이 결여됐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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