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듀 순위조작' PD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0.10.23 17:28 / 수정: 2020.10.23 17:28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가 지난해 11월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가 지난해 11월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순위를 조작한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PD에게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모 PD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CP에게는 징역 3년, 이모 PD에게는 징역 2년,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시청자를 기망하고 출연한 연습생들에게 상실감을 줘 공정에 대한 기대감에 악영향을 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안PD는 최후진술에서 "연습생들과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하루에도 수없이 제 잘못에 대해 반성하며 참회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안PD 등은 프로듀스101 시즌 1~4 프로그램 생방송 문자 투표를 특정 기획사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사기)로 기소됐다.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수천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안 PD에게 징역 2년, 김 CP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은 벌금형에 처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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