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논란이 됐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절반 감경해주는 조례안을 공포하면서 서울시와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사진은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 제공 |
"서정협 대행 면담 거부해 공포" vs "위임입법 한계 일탈"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 서초구가 논란이 됐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절반 감경해주는 조례안을 공포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에 위법성이 있다며 대법원 제소 등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혀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서초구는 23일 전자구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4건을 게시,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9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재산세 가운데 구세분인 50%를 감경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초구는 "서울시와 합의점 도출을 위해 13일부터 지속적으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하고 날짜를 기다렸으나, 21일 저녁 서울시가 면담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통보했다"며 "이에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 공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달 25일 서초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조례가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 이달 초 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서초구는 법률·세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추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서울시의 재의요구가 법률상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공포를 결정했다.
서울시와 서초구의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이 조례가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도입한 것인지 여부다.
서울시는 이 조례가 지방세법 상 과세표준을 벗어나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초구 조례는 탄력세율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에 한정해 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해석이다.
서울 서초구가 논란이 됐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절반 감경해주는 조례안을 공포하면서 서울시와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왼쪽)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
반면 서초구는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재산세 감경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9억 원 이상 주택은 재산세를 감경해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로 거둬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하 혜택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조례 공포 강행에 대법원 제소와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이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서초구 조례 개정안은 최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여야가 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준 전시상황이라고 표현할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중소 자영업자 중심으로 경제가 정말 어렵다"며 "이럴 때는 무리해서 많이 거둬서 나눠주고 하는 것 보다는 적게 거두는게 상책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용판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도 세금감면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다"며 "서초구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서초구와 머리 맞대서 문제 해결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사업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집값이 오르면 뭐하러 중소기업 하겠나"라며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갖고 오는 것이, 젊은 친구들에게 일할 의욕 상실하게 하는 것이 집값, 땅값"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걸 막을 방법은 세금 말고는 없다"며 "그래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