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백신 맞고 길랑바레증후군 70대 피해보상 길 열려
입력: 2020.10.23 11:11 / 수정: 2020.10.23 11:17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길랑바레증후군에 걸려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 청구를 했으나 거부 당한 A(76)씨가 이 처분을 거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DB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길랑바레증후군에 걸려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 청구를 했으나 거부 당한 A(76)씨가 이 처분을 거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DB

1심 '예방접종과 무관한 발병' 판결 파기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독감 예방접종을 맞은 후 길랑바레증후군에 걸렸다면 예방접종을 발병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길랑바레증후군에 걸려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 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한 A(76)씨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예방접종과 길랑바레증후군의 발생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길랑바레증후군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길랑바레증후군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예방접종과 길랑바레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10월 용인에 위치한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은 지 11일 후 다리와 허리에 힘이 빠지는 증세가 시작돼 종합병원 응급실을 내원해 길랑바레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에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을 했다.

질병관리청은 2차례에 걸쳐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심의했으나 길랑바레증후군과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질병관리청의 기각 결정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예방접종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해 길랑바레증후군이 나타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발병한 위장관 감염이 길랑바레증후군의 원인이 되었을 여지가 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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