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주고 재워준 호의' 살인으로 갚은 노숙인 중형
입력: 2020.10.23 06:00 / 수정: 2020.10.23 06:00
평소 용돈과 잠자리 등 호의를 베풀던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한 노숙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남용희 기자
평소 용돈과 잠자리 등 호의를 베풀던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한 노숙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남용희 기자

'비난동기 살인' 인정해 징역 18년으로 높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어려운 처지에도 평소 용돈과 잠자리 등 호의를 베풀던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한 노숙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의 생업인 건물관리 일을 넘기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의 옥탑방을 찾아갔는데 허락하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며 무차별 구타하는 등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을 볼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점도 작용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에 견줘 원심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3년을 더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을 인간적 멸시가 원인인 '보통 동기 살인'으로 보고 양형기준(기본 징역 10~16년)에 따라 선고했지만 2심은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으로 규정되는 '비난 동기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이 양형기준은 기본 징역 15~20년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넉넉지 않은 환경에도 평소 A씨를 비롯한 노숙인들에게 꾸준히 호의를 베풀어왔는데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범행 후 흔적을 계획적으로 은폐한 뒤 도주했고 유족에게 용서를 빌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양형이 크게 부당하지 않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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