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성폭행 사건 첫 공판…일부 혐의 부인
입력: 2020.10.22 16:37 / 수정: 2020.10.22 16:37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가 서울시 동료 공무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 재판이 처음 열렸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다./남용희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가 서울시 동료 공무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 재판이 처음 열렸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가 서울시 동료 공무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 재판이 처음 열렸다.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서울시 공무원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14일 회식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가 PTSD(외상형 스트레스 장애) 6개월 치료를 받게 된 원인은 이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성적 접촉은 인정했지만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측의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기를 거부해 다음 기일에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11월19일 열린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증인 채택을 놓고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는 힘들 수밖에 없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출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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