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방치 사망' 비정한 엄마…징역 7→11년될 듯
입력: 2020.10.22 16:00 / 수정: 2020.10.22 16:39
2019년 6월7일 생후 7개월된 A(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아버지 B(왼쪽)씨와 어머니 B(18)양(오른쪽)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2019년 6월7일 생후 7개월된 A(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아버지 B(왼쪽)씨와 어머니 B(18)양(오른쪽)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대법, 기존 판례 깨고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범이 항소심 도중 성인이 되면 장·단기형 중 중간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게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냈다.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생후 7개월이 안 된 딸을 인천시 한 아파트에 5일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는 단기 징역 7년, 장기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9세 미만 소년범은 유기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는 소년법이 적용된다.

A씨는 항소심 도중 성년이 돼 징역 7년이 선고됐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종전 대법원 판례대로 단기에 해당하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깨고 장기형과 단기형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 상소권 보장이 목적이지 무조건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내준다는 원칙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기형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 상소권 행사가 위축될 수 있고 단기형으로 하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단기형을 택하면 형사 책임주의 원칙에 맞는 적절한 양형재량권 행사를 제한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 가능한 형량이 7년이라는 전제에서 선고했으나 판례 변경으로 11년이 가능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박상옥, 민유숙, 이동원 대법관은 장기형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박정화, 김선수 대법관은 단기형을 기준으로 삼은 기존 대법원 입장이 옳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두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항소심이 충분한 양형재량을 행사해 적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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