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첫 재판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정상적 경영 활동으로, 검찰의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동률 기자 |
"검찰 시각에 동의 못 해"…피고인은 불출석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첫 재판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정상적 경영 활동으로, 검찰의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사건 쟁점과 앞으로의 재판 일정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오늘 법정에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오지 않았다.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경영진 10명 등 11명의 피고인 대신 참석한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측 변호인단은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활동이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치훈·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측 변호인단도 "이 사건 합병은 정상적 경영활동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도 이사로서 임무에 위배되는 일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은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큰 사건이므로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매주 두 번 재판을 열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아직 열람·등사가 이뤄지지 못 했고, 기록이 방대해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다음 공판을 3개월 뒤로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기록은 총 19만 페이지에 달한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 수사기록이 방대한 건 사실이지만, 변호인들은 장기간 피고인들을 변호하면서 사실상 많은 기록을 파악한 상태"라며 "빨리 기일을 잡아 일부라도 (재판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 역시 "변호인의 어려운 형편은 이해하지만 가급적 공판 준비 절차는 두 번으로 맞추고 정식 공판을 시작한다는 큰 계획을 갖고 있다"며 다음 공판을 내년 1월 14일로 잡았다. 검찰이 요청한 주2회 재판 진행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의 증거의견에 달렸다"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2018년 12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바이오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직원들이 로비를 지나가고 있다. /이선화 기자 |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 및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해 자신의 경영권 불법 승계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최치훈·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삼성그룹 전·현직 경영진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해 1월에 열리는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발표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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